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퇴사자들의 증언 효력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을겪고있는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저와 같은 팀 내에서 근무하는 상사입니다.
제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휴무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때 저에대한 험담을 같은팀 신입 직원에게 하고, 회식자리에서도 저에대한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험담뿐만 아니라 업무배제의 문제도 있어 회사 생활 및 업무를 하는데 있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상사(가해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직원들의 험담을 하루도빠짐없이 일삼아 하는 사람입니다.
근무 특성상 같은공간에서 팀원들끼리만 일을 해야하는데 옆에서 자꾸 다른 직원들 험담을 하고 업무외 대화를 해서 업무에 집중도 되지않고 저런얘기를 계속 듣고있자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은 저뿐만 아니라 전에 같이 일하던 여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근무 환경때문에 그 여직원들은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10년을 참았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로인해 원형탈모까지 왔었고, 요즘은 그 강도가 심해져 수면장애 및 구토 증상까지 동반되어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시 퇴사자들의 증언을 확보할때에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당시 해당 사실을 있었음을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퇴사자의 증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데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괴롭힘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정확한 인정 요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직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직위나 직급의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 업무의 적정성의 범위를 넘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 됩니다. 그러므로 괴롭힘의 증거는 구체적이며 명확해야합니다.
욕설이 담긴 문자, 퇴근후 지속된 전화연락, 업무의 선을 넘은 과도한 업무지시를 한 카톡 등이 증거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증거들 이외에 구체적 상황에 대한 묘사가 담긴 일기장 동료들의 진술 역시 간접적이거나 보조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이 단순 동료들의 진술만이 증거로 제출된다면 신빙성이 낮아져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정리 포스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모욕, 따돌리는 행위, 업무배제 등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적어주신대로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괴롭힘에 대한 주장 뿐만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근무하면서 괴롭힘을 목격한 퇴사자의 증언도 괴롭힘 입증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입증자료료서 퇴사한 전 동료들의 증언 및 진술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신뢰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