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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천인조129
한가한천인조12922.12.04

가해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로 저를 신고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로부터 직장내 따돌림을 당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회사내로부터 가해자가 직장내 따돌림 피해자로 저를 신고했고

저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한 상태라, 제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권고사직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저 역시 노무사를 선임해서 가해자로 상대방을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방 역시 해고 당하길 원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 무고를 인정받고 상대방의 해고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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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였더라도 신고자가 질문자님을 실제 괴롭혔다면 질문자님 또한 신고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보아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해자인지는 조사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권고'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해고의 경우엔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니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본인도 마찬가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상대방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