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부터 직장내 따돌림을 당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회사내로부터 가해자가 직장내 따돌림 피해자로 저를 신고했고
저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한 상태라, 제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권고사직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저 역시 노무사를 선임해서 가해자로 상대방을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방 역시 해고 당하길 원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 무고를 인정받고 상대방의 해고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였더라도 신고자가 질문자님을 실제 괴롭혔다면 질문자님 또한 신고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보아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해자인지는 조사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권고'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해고의 경우엔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니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본인도 마찬가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상대방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