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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천인조129
한가한천인조129
22.12.04

가해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로 저를 신고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로부터 직장내 따돌림을 당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회사내로부터 가해자가 직장내 따돌림 피해자로 저를 신고했고

저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한 상태라, 제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권고사직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저 역시 노무사를 선임해서 가해자로 상대방을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방 역시 해고 당하길 원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 무고를 인정받고 상대방의 해고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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