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상속세,주식투자 관련 답답하여 글 드립니다.
1.3개월전 연금소득자인 친정어머니께 2700만원 가량을 통장으로 이체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신고를 하였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과거 10년간 비정기적이고 불규칙 금액으로 10만원에서 60만원씩 입금을 해주셨고 그 금액을 계산해보니 총 1200만원 가량이 됩니다.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고 하여 세금을 낼것이 없다고 하나 추후에 어머니께 돈을 받는다면 비과세 5000만원이 초과할 것 같은데 10년동안 받은 이 1200만원을 아예 신고대상에서 빼버리면 안되나요?
그렇다면 제가 2300만원 정도는 어머니께 더 받아 비과세 한도를 채울수 있을것 같아서요.
2.이와 별도로 어머니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 대여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도 추후 어머니께 사망을 하셨을때 블어난 금액으로 중여나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어머니께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으로 넘어간다는 글은 읽었는데 혹시 불어난 주식금액으로 계산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아이들에게도 외할머니께서 매달 20만원 정도를 통장으로 입금해주시는데요.
이 돈도 추후에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천만원 정도를 증여를 하고 싶은데 외할머니께서 주신 돈이 걱정됩니다.
할머니가 주신 돈은 그때그때 다 용돈으로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