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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홍관조130
파란홍관조13021.11.08

증여세,상속세,주식투자 관련 답답하여 글 드립니다.

1.3개월전 연금소득자인 친정어머니께 2700만원 가량을 통장으로 이체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신고를 하였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과거 10년간 비정기적이고 불규칙 금액으로 10만원에서 60만원씩 입금을 해주셨고 그 금액을 계산해보니 총 1200만원 가량이 됩니다.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고 하여 세금을 낼것이 없다고 하나 추후에 어머니께 돈을 받는다면 비과세 5000만원이 초과할 것 같은데 10년동안 받은 이 1200만원을 아예 신고대상에서 빼버리면 안되나요?

그렇다면 제가 2300만원 정도는 어머니께 더 받아 비과세 한도를 채울수 있을것 같아서요.

2.이와 별도로 어머니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 대여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도 추후 어머니께 사망을 하셨을때 블어난 금액으로 중여나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어머니께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으로 넘어간다는 글은 읽었는데 혹시 불어난 주식금액으로 계산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아이들에게도 외할머니께서 매달 20만원 정도를 통장으로 입금해주시는데요.

이 돈도 추후에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천만원 정도를 증여를 하고 싶은데 외할머니께서 주신 돈이 걱정됩니다.

할머니가 주신 돈은 그때그때 다 용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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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일 현재~과거10년간 실제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미상환한 잔여채권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3. 사회통념적인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용돈으로 주식이나 펀드, 적금 등을 가입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해당 불규칙적인 입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생활비의 지원으로 볼 것인지는 세무서가 바라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이를 판단하여 포함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선택하시면 되고 책임도 그에 따라 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2. 상속일 당시의 상속채권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채권채무관계를 인정받는다면 상속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 해당 금액을 토대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쓴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