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방과후인력 보수 지급이 이게 맞을까요?
23.1.5~23.2.21까지 시급14,000원 하루8시간 으로 계약했구요(1번분)
이분이 중간에 코로나에 걸리셔서 1.16~1.20까지 5일 대체직(2번분)을 또 채용했습니다.
그럴경우, 1번분은 주휴일이 1.8, 1.29, 2.5, 2.12, 2.19 이렇게 5일이 되고 유급공휴일은 없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2번분은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8시간 5일치만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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