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5~23.2.21까지 시급14,000원 하루8시간 으로 계약했구요(1번분)
이분이 중간에 코로나에 걸리셔서 1.16~1.20까지 5일 대체직(2번분)을 또 채용했습니다.
그럴경우, 1번분은 주휴일이 1.8, 1.29, 2.5, 2.12, 2.19 이렇게 5일이 되고 유급공휴일은 없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2번분은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8시간 5일치만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번째 주 목요일부터 근무했으므로 1.6.에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번분에게 발생하는 유급주휴일은 총 4일입니다(1.29/2.5/2.12/2.19.). 다만, 설 연휴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번분의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근로한 후 다음날 토요일에 퇴사하였다면 발생하는 유급주휴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