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은 단절되었지만 날짜가 연결되있으면 주휴수당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학교 시간강사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코로나 시국과 관련하여 원근로교사가 계속 변경되어 계약을 자잘하게 나눠서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1. 2022. 3. 29.(화)~ 4. 1.(금)
2. 2022. 4. 4.(월) ~ 4. 5.(화)
3. 2022. 4. 6.(수) ~ 4. 11.(월) (주말포함)
4. 2022. 4. 12.(화) ~ 4. 14.(목)
5. 2022. 4. 15.(금) ~ 4. 18.(월) (주말포함)
이렇게 5번에 걸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2번 계약부터 5번 계약에 대하여 연속근로로 보아
2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휴수당이 아예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만약 연속근로로 본다면
3번 계약과 5번 계약을
2022. 4. 6.(수) ~ 4. 11.(월)로 하지 않고,
2022. 4. 6.(수) ~ 4. 8.(금), 4. 11.(월)로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