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자에 대한 대체휴무일에 일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학교 급여담당자입니다..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에서 근무시작일을 8.12.일부터로 하고
방학중 비근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라고 명시했는데
공고를 올릴 당시에는 12,13일이 방학중 근무일이었으나
공고이후 학교 사정으로 인하여 12,13일이 근무일에서 제외되었고
17일이 학교 개학일이어 이날부터 근무시작일이 되었습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아직 근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데..
1. 계약일을 공고상 12일부터 해야하는지, 실제 근무일인 17일부터 해야하는지
2. 12일부터 한다면 16일 대체휴무일에 대해 일당 지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ㅜ
기존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에는 13일이 비근무일이기 때문에
15일, 16일이 모두 무급이 되는데..
이 사항이 대체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공고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직원분과 근로계약으로 입사일을
실제 근로제공일인 17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공고일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실제 근무도 투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8.17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수령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에 따르면 8.17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일을 공고상 12일부터 해야하는지, 실제 근무일인 17일부터 해야하는지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바, 공고를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12일로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와합의하여 17일로 처리하는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12일부터 한다면 16일 대체휴무일에 대해 일당 지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ㅜ
12일자로 채용된것이고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날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원칙적으로 근무를 실제로 시작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을 8월 12일부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밖에 학교 사정으로 노무를 수령하지 않은 날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고 당시 이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실제 사정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제 근무일을 8월 17일로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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