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 급여담당자입니다..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에서 근무시작일을 8.12.일부터로 하고
방학중 비근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라고 명시했는데
공고를 올릴 당시에는 12,13일이 방학중 근무일이었으나
공고이후 학교 사정으로 인하여 12,13일이 근무일에서 제외되었고
17일이 학교 개학일이어 이날부터 근무시작일이 되었습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아직 근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데..
1. 계약일을 공고상 12일부터 해야하는지, 실제 근무일인 17일부터 해야하는지
2. 12일부터 한다면 16일 대체휴무일에 대해 일당 지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ㅜ
기존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에는 13일이 비근무일이기 때문에
15일, 16일이 모두 무급이 되는데..
이 사항이 대체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