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서비스 판매할 때 100만원이 넘으면 카드결제 형태 말고 세금계산서로 대금을 받으라고 재무팀에서 요청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법령에 있다고 들은것 같기도 한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카드로 결제하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든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며 법령에도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카드한도 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모두 경비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