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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굳건한뜸부기113
굳건한뜸부기113

법인인데 재무팀에서 카드결제 말고 웬만해서는 세금계산서 처리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IT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서비스 판매할 때 100만원이 넘으면 카드결제 형태 말고 세금계산서로 대금을 받으라고 재무팀에서 요청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법령에 있다고 들은것 같기도 한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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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카드로 결제하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든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며 법령에도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카드한도 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모두 경비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