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서비스 판매할 때 100만원이 넘으면 카드결제 형태 말고 세금계산서로 대금을 받으라고 재무팀에서 요청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법령에 있다고 들은것 같기도 한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