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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하러간 태국 같은곳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 해주나요?

외국에 관광가서 만약에 다친경우에 그것에서 1차 치료 하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2차 치료를 한다고 하면 외국에서 치료한것 까지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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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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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서 치료한 부분은 국내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행자 보험등 외국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에 별도 가입을 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태국 현지에서 1차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실비 등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행자 보험이 있으면 1차 비용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차 비용은 여행자 보험으로 2차 비용은 기존에 가입하신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가지 보험을 말씀드리자면

    1. 실비보험 : 해외 치료는 보장하지 않으나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여행자보험 : 해외 치료를 보장합니다. 담보에 따라 상해보장등도 처리 가능합니다.

    3. 상해보험 등 정액제 보험 : 국내외 상관없이 수술, 진단에 해당된다면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외국에서 치료한 경우 치료비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2세대실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사고나 아파서 질병으로 해외의 현지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떠났다면 현지병원 의료비용을 서류를 발급 받아 입국후 청구하면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국내 실손보험은 국내 병원 치료비만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다쳤을경우는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험금청구를 할수가있습니다. 만약 여행가기전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후에 여행중에 다치거나 아픈경우라면 그 나라에서 병원 진료를 보고 서류를 챙기셔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여행을 갈때 여행자보험을 가입을 하고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외국에 관광가서 만약에 다친경우에 그것에서 1차 치료 하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2차 치료를 한다고 하면 외국에서 치료한것 까지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 이런 경우는 해외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처리가 가능하며,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40%가 보상이 가능하나, 그 이후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해외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받은 치료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귀국 후 국내에서 받는 2차 치료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화이후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사고를 국내에서 치료하면 보장가능합니다. 해외의료기관 보장을 위해서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중 사고는 여행자보험에서 보장가능합니다. 귀국후 치료는 개인보험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