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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레오파드11
기쁜레오파드1124.02.15

저의 연차 발생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2월 7일부터 입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 2월 7일에 연차 15일을 받았고

2023년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병가를 냈습니다.(무급)

2023년 5월10일자로 출근을 다시 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때 2024년 2월 15일이 된 오늘 시점으로

1. 한달동안 무급 병가를 사용했으니 저는 2년차가 아닌건가요?

(* 만약 2년차가 아니라면 제가 2년차가 되는 날짜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저의 연차 발생일은 언제 인가요?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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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병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2년차가 맞습니다.

    2. 2024년 2월 7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년차'라는 건 법적 용어가 아니고 그냥 평소에 쓰는 말이고 정의도 불분명합니다. 2년차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건 아닙니다.

    2. 연차휴가는 2024년 2월 7일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무급휴가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받는다면

    2024.02.07에 연차를 받는게 맞으며, 한달 무급휴가 있다 하더라도

    연차는 15개 모두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년차 산정에 있어 무급병가기간은 고려요소가 아닙니다. 즉, 무급병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년차에 포함됩니다.

    2. 무급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4.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22.02.07.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02.07.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발생하므로 24년 2월 7일에 새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