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퇴사합니다
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자진퇴사위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퇴사전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라고 강요합니다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고 그 업무를 거부한 녹취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업무를 계속 거부할 시 저에게 손해배상이나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퇴사일을 당기고 싶은데 사측의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자진퇴사위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퇴사전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라고 강요합니다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고 그 업무를 거부한 녹취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업무를 계속 거부할 시 저에게 손해배상이나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퇴사일을 당기고 싶은데 사측의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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