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위기와 업무가 맞지 않아 회사측에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수습기간 중이고 건강상은 문제도 겹쳐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일간의 시간 그동안 처리해온 업무를 정리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갑작스러운 퇴사결정으로 저의 퇴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퇴사를 해도 사람 뽑힐때까지 일해야되고 인수인계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요구한대로 퇴사일을 지연하고 인수인계까지 해줘야되는건가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업무중 전화로 소리지르는 등 조금의 직장내괴롭힘도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도 퇴사 결정의 이유중 하나 입니다.
몸이 좋지 않은데도 출근해서 해야할 일들은 다 해 나가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까지 아플거냐는 말뿐이고...
가장 바쁜시기 남아 있는 사람들남 생각도 안하냐면서 퇴사 일정을 지연 시키는데 회사측 입장대로 제가 맞춰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경력수습기간중 입니다.
처음 이직하여 업무가 맞지않아 퇴사를 결정한 것이고
회사측에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어 저에게 민사소송도 걸 수 있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