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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4.01.08

수습기간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분위기와 업무가 맞지 않아 회사측에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수습기간 중이고 건강상은 문제도 겹쳐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일간의 시간 그동안 처리해온 업무를 정리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갑작스러운 퇴사결정으로 저의 퇴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퇴사를 해도 사람 뽑힐때까지 일해야되고 인수인계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요구한대로 퇴사일을 지연하고 인수인계까지 해줘야되는건가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업무중 전화로 소리지르는 등 조금의 직장내괴롭힘도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도 퇴사 결정의 이유중 하나 입니다.

몸이 좋지 않은데도 출근해서 해야할 일들은 다 해 나가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까지 아플거냐는 말뿐이고...

가장 바쁜시기 남아 있는 사람들남 생각도 안하냐면서 퇴사 일정을 지연 시키는데 회사측 입장대로 제가 맞춰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경력수습기간중 입니다.

처음 이직하여 업무가 맞지않아 퇴사를 결정한 것이고

회사측에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어 저에게 민사소송도 걸 수 있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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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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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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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하면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회사의 승인은 필요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불가능하니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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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퇴사일을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협의로 종료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여 강제근로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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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도 의무가 아니므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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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인수인계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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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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