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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
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

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자진퇴사합니다

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거부하다가 결국 자진퇴사합니다

그러나 퇴사전까지 이 업무를 맡으라는 부당함이 잇어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해결방법이 잇는지 또는 퇴사일을 당길수 잇나요? 사직서는 이미 제출된상황이고 업무거부와 퇴사의사를 말하며 업무로인한거라고 한거는 녹취가 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사직일 전에 퇴사할 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