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1억원의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증여세를 피하고싶습니다.
1억원의 금액이면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어서
결혼 전까지만 원금 상환만 조금씩 하다가 2~3년후 결혼을 하게되면 하기 직전에 원금의 나머지를 상환 후
다시 증여 받고싶습니다
이 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차용증 양식이나 특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억원 증여 받으시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되기 때문에
5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추후 금전대차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일부금액이라도 매달 상환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억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