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일때 지금으로 부터 약 13여년전에 첫 회사를 입사해서 5~6년간 다니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조그만 회사였고 월급은 적었지만 장래를 위해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퇴사할때 당연히 퇴직금이 있을줄 알았는데 월급에 포함되어서 퇴직금이 없다고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잘 몰랐을때라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서 지급되는게 맞는 거였는지? 월급 명세서 라고 엑셀 파일에 적어서 주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수는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시효)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위 퇴직한 후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