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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꺼비266
엉뚱한두꺼비26621.03.11

퇴사한지 오래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사회 초년생일때 지금으로 부터 약 13여년전에 첫 회사를 입사해서 5~6년간 다니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조그만 회사였고 월급은 적었지만 장래를 위해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퇴사할때 당연히 퇴직금이 있을줄 알았는데 월급에 포함되어서 퇴직금이 없다고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잘 몰랐을때라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서 지급되는게 맞는 거였는지? 월급 명세서 라고 엑셀 파일에 적어서 주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수는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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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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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시효)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위 퇴직한 후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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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약 13여년전 회제에 입사해 5-6년간 다니다가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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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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