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 주차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같은거를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
: 일단 이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사항입니다. 불법주차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불법주차에 대하여 일부 과실이 책정되는 것일 뿐 보상을 못받는 일은 없습니다.
주차만 해주고 주행하는 차량에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실이 어떻게 나오고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 불법주차의 과실 관계는 통행에 방해가 되었느냐가 쟁점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통행가능한 도로를 불법점유함으로써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그에 따른 과실이 산정되며, 주차한 장소가 불법주차구역인지 여부에 따라 10~20% 정도 나올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통행에 방해가 전혀 안될 경우,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주행에 따른 사고인 경우에는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