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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오징어171
순한오징어17122.01.09

불법주차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누가 더 과실이 큰가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 주차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같은거를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주차만 해주고 주행하는 차량에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실이 어떻게 나오고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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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 주차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같은거를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

    : 일단 이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사항입니다. 불법주차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불법주차에 대하여 일부 과실이 책정되는 것일 뿐 보상을 못받는 일은 없습니다.

    주차만 해주고 주행하는 차량에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실이 어떻게 나오고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 불법주차의 과실 관계는 통행에 방해가 되었느냐가 쟁점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통행가능한 도로를 불법점유함으로써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그에 따른 과실이 산정되며, 주차한 장소가 불법주차구역인지 여부에 따라 10~20% 정도 나올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통행에 방해가 전혀 안될 경우,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주행에 따른 사고인 경우에는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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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추돌한 경우 기본적으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여기서 주정차 금지장소인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10%, 야간등 기타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에 10%, 주정차방법위반의 경우 10%,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시 20%의 과실이 부여되므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각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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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도로 상황, 사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10~20%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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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한 가해자에게 있어서 피해를 보상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하여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도 10~20%까지는 산정이 되는데 보험사는 일단 불법 주차라면 과실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진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으나 가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불법 주차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에서는 무과실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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