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두 차 불법주차 중에 사고
두차가 불법주차중이었고, 그 중 한차가 차를 빼다
다른 불법 주차된 차를 경미하게 추돌하게 되었는데요
사고 낸 차가 100프로 인거죠? 둘 다 불법 주차이기때문에
불법주차로 상대방 과실을 잡을 순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상 실무 상 불법 주차 차량에게 10~20%의 과실을 물리고 있지만 쌍방 같이 불법 주차를 한 경우까지
그 과실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둘다 불법주정차이기 때문에 동등해 지는 것은 아니고 물론 불법주정차는 잘못 한것은 맞습니다.
다만, 주정차과실은 고유과실이기 때문에 현재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정차과실은 존재하게 됩니다.
기본10프로 상황에 따라 15-20프로까지도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