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심문시 거짓으로 진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경찰을 상대로 거짓으로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릴경우 용의자는 어떤 법적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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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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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기망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경우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건을 부인하거나 허위사실을 밝혔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용의자가 경찰조사시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하여 그것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으나, 거짓증거를 작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용의자가 자기 죄를 부인하며 거짓 진술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관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나 무고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