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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향고래249
힘센향고래24919.12.16

개인지갑에 있는 암호화폐를 외국 거래소로 보내 환전하거나 OTC 거래로 현금화 하는 경우의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적이 없는 개인지갑, 즉 외부에 노출된 적이 없는 개인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암호화폐를 외국 거래소로 보내 환전하거나 OTC 거래로 현금화 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포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이 경우 현금화 하지 않고 암호화폐 자체로 거래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의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세무당국에 포착되지 않는 방법이 몇가지 머리에 떠오르는데, 마약상 등 범죄 조직이나 테러단체 또는 적성국의 정보기관들이 이를 악용할 길은 많아 보이는군요;;;

정부규제가 시장에 비우호적인 상황이 답답하면서도, 정부가 고민이 많은 이유를 알 듯 싶기도 합니다.

그럼,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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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어떤 형식으로 거래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나 테러조직에 암호화폐가 추적을 피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 및 세법은 내년 제정될 것이라 국회에서 밝힌 바 있으며, 법 시행은 2021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