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하다가 사람을 살짝 쳤을 때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요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사람을 살짝 쳤을 때 횡단보도는 빨간불이면 과실이 50대 5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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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적색에 횡단중 사고라면 보행자의 과실 도 적지 않아 통상 50:50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행인이 최종횡단시작시 신호에 따라 과실 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가 빨간 불 일때 무단횡단을 하면 횡단 보도가 없는 곳에서의 무단 횡단보다 보행자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됩니다.
왜냐하면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을 하였기에 서로 반반의 과실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에게 70% 이상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시의 신호만 보지는 않습니다. 진입할 때 녹색점멸이였는지 녹색인지 아니면 적색에 진입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에 적색에 진입하였다고하면 과실은 도표기준상으로는 보행자70%까지 나올수있느나, 정형화된 기준이고
해당과실은 도로형태 낮과밤 여러가지 수정요소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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