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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2.14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 우회전에 대해 궁금합니다.

간혹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켜진 줄 모르고 우회전을 돌을 때가 있는데, 갑자기 신호가 바뀌고, 이 때 만약 접촉사고가 일어난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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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사고가 나면 보행자의 과실을 잡히는 어렵습니다.

    차량의 과실 사고가 되며 문제는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보행자 신호를 잘 보고 일시 정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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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중 횡단인과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며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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