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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게는 증여세 없이 10년에 얼마까지 증여가 되나요?
그리고 그게 부모가 자녀가 아닌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주는 것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으며, 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2,000만원, 조부모가 손자에게 2,000만원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 그룹을 합산하여 총 2,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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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직계비속은 직계존속에게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 모두 가능하며,
부모와 조부모 모두 합산하여 2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