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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나 무죄취지 파기환송 중에 전자 케이스는 항소심에서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고 후자 케이스는 항소심에서 무조건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상,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파기환송된 재판에서 추가 증거가 나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대법원 판단과 다른 취지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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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다르고 그 취지에 맞게 심리하여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다시 무죄나 유죄를 선고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