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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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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포기하면 대법 판례처럼 효력이 있나요?

소송을 함에 있어 원고 피고 둘다 상고를 포시할 경우 항소심 확정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대법 판례처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법 판례처럼 효력이 있다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를 명확히 해주셔야 하는데,

    양측이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로 확정되어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각 당사자는 그 판결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