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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오징어278
개운한오징어27819.12.25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요건은?

2019년 3월 4일부터 60일간 근무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올해 몇월 며칠까지 일해야 하는지요? 마감일 기준으로 이전 120일 근무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몇군데를 일해도 상관없는지, 각 사업장마다의 평균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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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그리고 만약 주5일제 근무일 경우라면 토.일중 유급휴일이 하루 제공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주 6일로 인정하며, 공휴일을 유급일로 인정하는 회사는 공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5일제 회사에서 7~8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시킬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수급자격에는 해당년도 안에 180 일 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2019년 3월4일부터 현재까지 (12월25일로 가정) 60일을 일하셨다면, 올해 12월안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퇴직일 이전에 18개월 내에 직장을 여러곳을 다녔다면, 총 합산하여 180일을 넘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 A직장에서 90일을 일하고 퇴직하고, B직장으로 옮겨서 90일을 일했다면, 이는 합산해서 180일이 되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중 하나인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할수 있습니다. 허나 이경우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시 두 회사의 이직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할것입니다.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액은 사업장마다 달라지는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나이, 평균임금, 고용보험가입기간, 장애유무 등의 상황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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