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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아친80
관대한호아친8023.11.16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제경우 120일인지150일인지 궁금해요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22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고(피보험기간40일) 23년1월5일 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주6 일하고 계약종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22년23년 합산해 1년이상으로 쳐주나요? 아니면 1년미만으로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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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은 모든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 인정 되고,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가입기간도 180일이상으로 보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23년 합산해 1년 이상으로 계산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판단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직장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직장과 합산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3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