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제경우 120일인지150일인지 궁금해요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22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고(피보험기간40일) 23년1월5일 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주6 일하고 계약종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22년23년 합산해 1년이상으로 쳐주나요? 아니면 1년미만으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은 모든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 인정 되고,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가입기간도 180일이상으로 보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23년 합산해 1년 이상으로 계산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판단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직장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직장과 합산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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