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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슴새5
탁월한슴새523.04.08

60일 이상 임금체불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60일(2개월) 이상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여러질문지에서 보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씁니다.

1. 월말 월급일때 다음달 1일날 들어오는것도 임금체불 1일로 포함될까요?

2. 주말도 임금체불에 포함 될까요?

3. 1월 월급이 2월 10일. 2월 월급이 3월 4일 이런식으로 1년간 60일 임금체불이 이뤄지면 실업급여 대상이될까요?

4. 60일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대상자라고하면

사업장에서 임금체불확인서(?) 같은 걸 받아야 한다고하는데 만약 사업장에서 작성 안 해주면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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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체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심사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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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지연지급되어 체불된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지연지금한 기간이 전부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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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임금지급일이 주말인 경우에도 주말에 입급해야 하며, 주말에 입금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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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1월 월급이 2월 10일에 입금되면 2월 10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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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사실이 사업주 또는 고용노동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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