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2개월) 이상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여러질문지에서 보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씁니다.
1. 월말 월급일때 다음달 1일날 들어오는것도 임금체불 1일로 포함될까요?
2. 주말도 임금체불에 포함 될까요?
3. 1월 월급이 2월 10일. 2월 월급이 3월 4일 이런식으로 1년간 60일 임금체불이 이뤄지면 실업급여 대상이될까요?
4. 60일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대상자라고하면
사업장에서 임금체불확인서(?) 같은 걸 받아야 한다고하는데 만약 사업장에서 작성 안 해주면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