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2기(연속해서 두달 연체) 연체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을 공제할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법적으로 계약해지 및 퇴거요구가 가능합니다. 가끔 예전 월세 임대차 생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내지 않고 버텨도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인 경우 2개월, 상가인 경우 3개월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가급적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