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막무가내로 버티기 어떡해야할까요?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합니다
보증금도 별로 남지 않았는데 보증금이 다 소진된다면 어떡해 내보내야 할까요?
강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에 대하여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현재의 연체횟수, 보증금에서 공제한 차임과 현재 남은 보증금 등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될 때에는 2기이상의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해지되는데, 남은 보즘금을 임차주택의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해지시에도 이사를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기(연속해서 두달 연체) 연체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을 공제할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법적으로 계약해지 및 퇴거요구가 가능합니다. 가끔 예전 월세 임대차 생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내지 않고 버텨도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인 경우 2개월, 상가인 경우 3개월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가급적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속상하시겠네요
보증금 다 소진되기 전에 내용증명 보내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게 빠르십니다.
이런분들은 보증금 다까먹고 나면 내보내는데 더어려움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임차인을 이사나가게 하기위해 명도소송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최소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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