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에 대하여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현재의 연체횟수, 보증금에서 공제한 차임과 현재 남은 보증금 등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될 때에는 2기이상의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해지되는데, 남은 보즘금을 임차주택의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해지시에도 이사를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