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변동 시 사대 보험료 변동된다.안된다.?
안녕하세요
경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의문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300만원 받다가
200만원으로 줄면
사대보험료도 200만원에 맞춰서 내려가지 않나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급여가 바뀐다고 해서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4월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그게 1년동안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처음 안 사실인데..
이렇게 진행 하는게 맞나요?
이렇게 안하고
급여가 줄어들면 사대보험료도 줄어들게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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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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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말이 맞습니다. 다음연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급여가 20% 이상 오르면 변경 가능하니 세무사 사무실에 변경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는 해당 월부터 바로 조정반영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20%이상의 변동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제출함으로써 신고일의 다음달부터 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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