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이나 마트에 있는 물건을 중고로 되팔면 불법인가요?
판매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오랫동안 안 팔리고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을 처리하고 싶어 고민하다가 중고 어플에 올려서 팔아치우면 어떨까 하는데요. 몇천 원 올려 받아서 소소한 수익도 남기고 싶습니다. 중고 어플에 판매글을 올리고 팔리면 제가 매장에서 결제 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장님은 매출만 신경쓰시고 다른 건 별로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업주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허가 영업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계속적인 행위가 아니면 동의를 득한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