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1000만원 중 100만원을 냈습니다.
입주 하는 날, 중개인이 입주청소 하고 세시쯤 입주하면 된다고 해서 짐도 싸고 용달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시에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입주청소가 안되어있다고 임대인에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기다렸더니 임대인이 입주청소는 임차인이 하는 거라고 전달하길래, 어이도 없고 제대로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감정이 상해서 입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조금이라도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