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체가산금이 얼마나되나요?
구순이 다된 할머님께서 의료보험료나 재산세부담 때문에 작은지하상가(1억8천만원정도)를 증여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코로나로 남편이 일시 무급휴직중이라 모아둔 현금을 다 쓰기는 힘든상태라 바로납부가 어려울것같아요.
혹시 납부를 미룰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연체시불이익이나 가산금 정도는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하루에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연 9.125%입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가산금은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 이내에 연부분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 1.2%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증여세의 경우 분납은 세금을 두 차례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1천만 원까지는 원칙적인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고,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납이 가능 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의 경우 가산금이나 가산이자 없이 총액을 분납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분납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가산이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하루이자는 2.5/10000 입니다.
따라사 2.5/10000으로 계산한 하루이자를 납부지연일수를 곱한금액을 미납가산세로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