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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바다표범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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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받을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받기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아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해고예고수당

  • 어제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X월X일 퇴사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24년 1월 초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 제가 만약 24년 1월 15일 이전 퇴사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 어제 통보 받을 시 녹취를 했는데, 녹취가 요즘 불법이라고 하던데 증거 자료로 가치가 없는지요? (별도 문자, 서면으로 통보 받지 않고 구두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X월X일 퇴사하라는 대화는 없었는데 다음주 다시 얘기할때 이 부분을 별도 녹취하면 되는지요?

* 실업급여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라고하는데 이때 실업급여 수급과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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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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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30일 전 예고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논하기에는 이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3. 대화자간의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4. 단순히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직은 명확한 해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 날짜로 그만둬~~라는 말을 듣거나 해고통보서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서 선생님은 거부하고 계속다니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기기 바랍니다.

    그래야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자가 지정되어야 하므로 해고일자가 정해지기 전 또는 회사가 정한 해고일 전에 자발적으로 1월 15일에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이 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3. 당사자 일방이 포함된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입증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수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1월 15일 이전의 시기는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1월 초에 다시 이야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에 녹취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문자, 녹취 등)

    3. 통화내용 녹취는 당연히 대화자가 녹취하는 방법이라 불법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녹취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사직서 작성이 아닌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고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일자를 정확히 지정해서 통보해야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끝까지 해고를 거부해야 합니다. 사직서는 절대 써선 안됩니다.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