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통보 받을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받기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아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해고예고수당
어제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X월X일 퇴사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24년 1월 초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약 24년 1월 15일 이전 퇴사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어제 통보 받을 시 녹취를 했는데, 녹취가 요즘 불법이라고 하던데 증거 자료로 가치가 없는지요? (별도 문자, 서면으로 통보 받지 않고 구두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X월X일 퇴사하라는 대화는 없었는데 다음주 다시 얘기할때 이 부분을 별도 녹취하면 되는지요?
*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라고하는데 이때 실업급여 수급과 상관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