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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오릭스132
충실한오릭스132
22.07.14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7월 11일) 갑작스런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 5개월 간 재직하였으나, 갑작스런 퇴사통보로 인하여 통보당일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직서는 작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는 해고 전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7월 14일) 국민건강 보험 자격득실 확인 결과, 퇴사 처리조차 되지 않았으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또한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으로 인하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진행 절차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기존 회사에서 지정되어 있는 월급일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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