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2023년 1월부터 연간 납입한 금액 9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시 근로소득 결정세액 산출에 따른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세 기납부세액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것이며, 실제로 납부하지도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세액 환급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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