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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마뱀212
당당한도마뱀21223.07.23

연금저축계좌 납부시 연말정산하면 무조건 세액공제되나요?

만약 월소득이 작은데 연금저축계좌를 납부하고있으면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이 많지않아도 연금저축계좌의 납부액의 16.5%를 전체다 공제받아서 환급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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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2023년 1월부터 연간 납입한 금액 9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시 근로소득 결정세액 산출에 따른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세 기납부세액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것이며, 실제로 납부하지도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세액 환급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의 환급금이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한 금액을 한도로 환급 가능한 것이므로, 연금저축계좌가 없더라도 전액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저축으로 인한 추가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신 후 연금저축계좌로 인한 추가환급 발생액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소득이 작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납부액의 16.5% 전체가 공제 받을 순 없을 겁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 합친 금액을 한도로 환급이 이루어질텐데, 급여에서 세금 뗀 금액이 적으면 전액 환급은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액만큼 입니다.

    즉, 낸 세액보다 더 돌려받는 일은 없기에 연금저축 납입액이 많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을 다 돌려받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공제항목에서는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이 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