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조부께 증여 받은 후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증조부께서 손주인 제게 증여를 해주시고 완벽하게 처리 후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척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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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권이 인정되는 자가 전제가 됩니다. 손주라면 직계비속인바, 직계비속보다 후순위인 다른 친척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유류분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생전 증여의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면 증여받은 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