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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띵
티모띵23.02.12

무역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항로 용선계약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할 거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무역 공부 중에 있습니다. 혹시 항로 용선계약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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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항로 용선계약은, 글자 그대로 특정 항로구간(항해)을 정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에서 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용선자(Charterer)와 선박회사(Operator) 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의미하고, 항해 용선계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원칙적으로 1회의 항해를 단위로 하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용선하는 기간 용선계약(time charter)에 상대되는 개념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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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용어는 항로 용선계약이 아닌 항해 용선계약으로 보여집니다.

    용선계약은 배를 빌린다는 뜻으로 선박을 빌리는 계약을 말합니다. 개품 운송계약에서는 화주나 송하인으로 불리던 사람이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Charterer)라고 불립니다. 주로 단일 품목을 대량으로 선적해야 하는 벌크 화물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용선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Trip charter)는 목적지까지의 항해를 단위로 계약을 맺는 형태입니다. 한 구간을 기준으로 계약하면 단일항해용선계약, 여러 개의 항해 차수를 연속적으로 계약하면 연속항해용선계약이라 불립니다.

    화물의 중량과는 상관없이 선복과 항해 단위에 대한 운임을 매기며 선원, 장비를 포함한 항해 준비 비용이 용선료 안에 포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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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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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항로용선계약은 항해용산계약이라고 불리우며, 용선계약의 일종입니다.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은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의 일항차 또는 수개항차에 걸쳐 용선자(charterer)인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을 뜻합니다.

    용선자는 용선주에게 운임을 지급하고 용선주는 선박운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항해용선계약은 용선자는 선복만을 이용하고, 일정한 항해를 기초로 용선료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기간용선계약이나 나용선계약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주가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는 항차단위로 화물운송량에 따라 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외에 용선계약에는 기간에 따라 계약을 맺는 기간용선계약, 선박만 빌리는 나용선계약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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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항해(항로) 용선계약은 배를 빌리는 용선계약의 일종입니다.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은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의 일항차 또는 수개항차에 걸쳐 용선자(charterer)인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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