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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늑대111
화사한늑대11121.11.09

실업급여수급도중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수급도중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는 12월 14일까지받습니다

-현재 1일 66,000원을 공휴일포함 1,840,000원을 받고있습니다

-회사 취업전 교육을전제로 교육비가 69,000이 지급된다합니다

-1달교육일정인데 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주5일만 지급되는구조입니다.

-교육은 11월 29일(월)부터 ~12월 24일(금)까지이며 여기서질문이생깁니다

- 교육기간동안은 고용보험가입이아닌 일용으로 등록될듯합니다


실업급여수급일자와 교육비수급이겹칩니다
겹치는부분에대해서는 수당신고를 할예정이나 교육비는 토,일 공휴를을 제외하여 지급이됩니다
그러니까 앞서말씀드렸다시피 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주5일만 지급되는구조입니다.



1. 실업급여와 공휴일이 겹치는 토요일 일요일 4일자에대해서 실업급여지급이가능한가요?

2. 교육기간이긴편이고 실업급여 수급금액보다 높은편입니다.
교육기간 20일이 취업으로인정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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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교육은 입사 후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근로를 위한 교육기간은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간 20일 동안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취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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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취업이 확정되어 교육을 받는 경우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전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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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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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 사실상 예정된 상태이고 교육비 명목의 소득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면 현재 지급받는 실업급여에서 교육비 명목의 소득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또한 실업인정일은 교육 전날까지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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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평소 인터넷 실업인정 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근로일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교육)일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업인정시 체크(주말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체크된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만 차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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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와 공휴일이 겹치는 토요일 일요일 4일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교육기간 20일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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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와 공휴일이 겹치는 토요일 일요일 4일자에대해서 실업급여지급이가능한가요?

    2. 교육기간이긴편이고 실업급여 수급금액보다 높은편입니다.
    교육기간 20일이 취업으로인정되게되나요??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시간에 대해서 69000원씩 발생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여지가 높으며,

    이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해당할것인 바, 취업으로 볼 여지간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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