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의 미납관리비는 낙찰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니 미납관리비가 제법
많이 있더군요. 이건 낙찰자가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관리비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낙찰자가 책임지는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데 경매로 넘어가서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실에서 미납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실상태에서 낙찰받게 되면
미납관리비 최대 승계해야할 기간은 3년이고,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미
납관리비를 납부하면 되고,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미납관리비가 있는 경매물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내용증명과 판례 제시를 통하여 관리사무소가 적극 협조 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미납관리비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는 가급적 해당 아파트의 미납 관리비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입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낙찰자 인수사항 입니다.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점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관리비중 공동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나, 전용부분 관리비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의 경우 이 모두를 낙찰자에게 지급할것을 요구하고 그에따른 불이익을 주려고 하기때문에 보통 빠른 임대차나 매매를 위해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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