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데 경매로 넘어가서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실에서 미납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실상태에서 낙찰받게 되면
미납관리비 최대 승계해야할 기간은 3년이고,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미
납관리비를 납부하면 되고,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미납관리비가 있는 경매물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내용증명과 판례 제시를 통하여 관리사무소가 적극 협조 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