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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8.29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의 미납관리비는 낙찰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니 미납관리비가 제법

많이 있더군요. 이건 낙찰자가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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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관리비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낙찰자가 책임지는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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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데 경매로 넘어가서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실에서 미납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실상태에서 낙찰받게 되면

    미납관리비 최대 승계해야할 기간은 3년이고,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미

    납관리비를 납부하면 되고,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미납관리비가 있는 경매물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내용증명과 판례 제시를 통하여 관리사무소가 적극 협조 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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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미납관리비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는 가급적 해당 아파트의 미납 관리비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입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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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낙찰자 인수사항 입니다.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점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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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관리비중 공동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나, 전용부분 관리비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의 경우 이 모두를 낙찰자에게 지급할것을 요구하고 그에따른 불이익을 주려고 하기때문에 보통 빠른 임대차나 매매를 위해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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