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미납관리비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는 가급적 해당 아파트의 미납 관리비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입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원칙상 관리비중 공동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나, 전용부분 관리비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의 경우 이 모두를 낙찰자에게 지급할것을 요구하고 그에따른 불이익을 주려고 하기때문에 보통 빠른 임대차나 매매를 위해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