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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병아리54
의연한병아리54
20.11.08

임대차 등기명령제도 경매신청........

전세 2억원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 다른 전세권

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전세권 등기는 안되 있구요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법원에 등기권명령제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등기에 등기권명령이 등록되면은 내가

경매신청가는 하는지요?

경매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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