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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병아리54
의연한병아리5420.11.08

임대차 등기명령제도 경매신청........

전세 2억원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 다른 전세권

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전세권 등기는 안되 있구요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법원에 등기권명령제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등기에 등기권명령이 등록되면은 내가

경매신청가는 하는지요?

경매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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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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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대항력과 우선변제효일뿐, 이를 가지고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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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의 등기는 이사를 가신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등기만 등재되는 것이지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하여 보증금의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후 확정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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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차권등기를 근거로 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경매신청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후 강제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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