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압류 및 강제경매 관련 추가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가압류 및 강제경매 관련 추가질문 있습니다!
※농협캐피탈 채무 2700만원, kb국민카드 채무 1000만원
※ 농협캐피탈에서는 가압류 및 경매를 걸었지만 국민카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않음.
※ 제가 공유자우선매수권으로 지분을 취득하려고함
※ 원래의 지분은 막내동생 소유
여기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가압류 및 강제경매 주체자인 농협캐피탈에는 배당이 돌아가지만 아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민카드가 배당일 마감 이전에 권리주장을 한다면 국민카드에게도 배당을 해야하는 것이죠?
2. 국민카드가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배당금에 대해서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저에게 돌아오는건가요? 아님 지분취득 이전의 원래 지분권자에게 가는건가요?
- 1. 국민카드가 배당일 마감 전에 권리주장을 한다면 배당이 필요한가?
예, 만약 KB국민카드가 배당일 마감 전에 채권추심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권리주장을 하게 되면, 그 채권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자들이 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카드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배당 절차에 참여하려면 배당일 전에 확정채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국민카드가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배당금은 국민카드의 몫으로 남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배당 절차에 참여한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게 되며, 국민카드가 받지 못한 금액은 경매 절차에 따라 잔여 배당금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지분의 잔여 배당금은 원래의 지분 소유자(사용자의 막내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사용자의 지분 취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원래 지분권자가 잔여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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