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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
22.07.26

이런 경우에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제가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삼자대면에서 분할지급각서 받고 취하후 나눠서 준다고해서 근로감독관님께 추후에 지급이 안될시 재진정하겠다고 해서 근로감독관이 알았다고 하고 취하했거든요

1.근데 만약 이런경우에 사장이 돈 지급안하규 장사를 그만두거나 튄경우에도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

2.업종이 편의점인데 제가 거기서 4개월정도 일했는데요 저 포함해서 거기서 일 한 다른 직원분들중에서 산재보험을 6개월이상 든 사람이 없는데 알바공고는 퇴직하기 6개월전부터 공고낸건 있는데 사람을 뽑았던거랑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데 소액체당금 조건중에 6개월이상 근로자1명 사용해서 퇴직하기전까지 6개월이상 사업을 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하고 제가 증명을 해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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