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본인이 본인 돈으로 산 트럭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송품 배달을 하면 근로자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트럭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어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일반적으로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기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화물차를 직접 소유한 지입차주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어 단순히 차를 누가 소유했는지로 근로자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내용을 봐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본급이 있으며,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의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라면 노동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트럭의 소유주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인지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지입기사의 경우에는 운송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낮추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실관계 하나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차량으로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건당 얼마의 수수료를 받으며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기가 산 트럭으로 업체와 계약맺고 택배 배달하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고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