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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개리149
외로운개리149
22.12.05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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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연차 휴가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연차 휴가 제외, 위 근로계약서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연차 휴가는 부여하되 수당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할까요?

3. 11. 기타에 추가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기준에 적용된다. 이렇게 적어야할까요?

4.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 6시간만 인정하며 6시간 일한 금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기재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면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말씀해주세요)

5. 5인미만 사업장 일 경우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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