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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리149
외로운개리14922.12.05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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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연차 휴가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연차 휴가 제외, 위 근로계약서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연차 휴가는 부여하되 수당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할까요?

3. 11. 기타에 추가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기준에 적용된다. 이렇게 적어야할까요?

4.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 6시간만 인정하며 6시간 일한 금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기재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면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말씀해주세요)

5. 5인미만 사업장 일 경우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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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작성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없으므로 상기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주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구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법에 따라 지급하면되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각 근로조건의 경우 향후 분젱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필요한 내용입니다.

    2. 기재하셔도 됩니다.

    3. 그렇게 안적고 그냥 두셔도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않는 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기재하셔도 됩니다.

    5. 위에 내용은 전부 기재하시는게 맞습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