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임대료 처리 질문이요
현재 1인 법인 설립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사무실을 지정했습니다.
증여세 같은 여러 세금 문제가 있을까봐 통상 의례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 70만원(부가세 불포함) 계약으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부가세 포함 77만원을 입금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70만원만 지급하고 따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나요?
2. 또 계약일자 3.20일이고 매 월 1일 월세 지급으로 설정했는데 그러면 현재 4.1, 5.1일자 70만원씩 두 달치를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일단 어머니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와 법인이 공식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및 월세액을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후 법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과 월세 등을 지급해야 하며,
월세에 대해서는 지급하기로 한 날 세금게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임대채계약서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기재하여 거래징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월세 수령/지급일을 매월 1일로 정한 경우 03월 20일부터 03월
31일까지의 월세분에 대해서는 03월 20일을, 0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월세분은
04월 0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즉, 월세를 매월 01일에 수령/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월세를 실제로 수령
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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