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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고래70
스마트한고래7023.05.04

1인 법인 임대료 처리 질문이요

현재 1인 법인 설립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사무실을 지정했습니다.

증여세 같은 여러 세금 문제가 있을까봐 통상 의례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 70만원(부가세 불포함) 계약으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부가세 포함 77만원을 입금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70만원만 지급하고 따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나요?


2. 또 계약일자 3.20일이고 매 월 1일 월세 지급으로 설정했는데 그러면 현재 4.1, 5.1일자 70만원씩 두 달치를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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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일단 어머니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와 법인이 공식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및 월세액을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후 법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과 월세 등을 지급해야 하며,

    월세에 대해서는 지급하기로 한 날 세금게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임대채계약서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기재하여 거래징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월세 수령/지급일을 매월 1일로 정한 경우 03월 20일부터 03월

    31일까지의 월세분에 대해서는 03월 20일을, 0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월세분은

    04월 0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즉, 월세를 매월 01일에 수령/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월세를 실제로 수령

    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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