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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테리어208
강직한테리어20820.11.22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피의자 처벌 문의 드립니다

사기로 선고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가 있습니다 이 피의자는 다른 사기건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으며 이번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기건은 집행유예 선고 받기 전의 건으로 검사 구형 1년이 나왔습니다

징역형을 선고 받더라도 집행유예건이 실효는 안되겠지만 판사님이 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집행유예건이 고려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현재의 사기건만 고려해서 형을 내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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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의 내용과 같이 집행 유예 선고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다른 동종의 사기건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은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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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건이 고려되어 판결이 선고되어 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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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거전과는 참고자료가 됩니다. 더욱이 같은 혐의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면 가중처벌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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