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는 형법 제 37 조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동법 39조에 따라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