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임의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구형 전이나 선고 전에 합의를 보는 것이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를 배상 한 것으로 양형상 충분히 참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1심 변론 종결 시까지 가능하므로 구형 전에 가급적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