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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21.12.20

집행유예기간에 사기친자의 구속여부

현재 피고인이 2020년도에 수원법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19년도에는 대구법원에서 징역4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동종사기로 다음달에 수원법원에서 양형에대한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이럴경우 동종전과도 있고 집행집행유예기간에 사기친자로서 구속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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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판결에 따라 금고 형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선고의 실효가 문제가 되고 추후 관련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법정 구속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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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다면 구속, 즉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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