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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사기친자의 구속여부

현재 피고인이 2020년도에 수원법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19년도에는 대구법원에서 징역4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동종사기로 다음달에 수원법원에서 양형에대한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이럴경우 동종전과도 있고 집행집행유예기간에 사기친자로서 구속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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