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 연차 소멸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이고
연차는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소멸 된다고 합니다.(연차촉진제도 함)
24.05.01에 입사하였는데 월 1개씩 생겼던 연차가 24.12.31소멸 되고
25년도가 되면서 회사 재량으로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주어졌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 청구 할 때
15 -(사용연차)= 남은 연차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