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법에서 정한 겸직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제한 규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겸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한군데에서만 취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각각 사업장의 보험료를 합산했을 때 상한액을 넘을 경우는 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